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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8월 25일부터 충남 등 수도권·강원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올렸고 전북 등 남부는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경보 자체가 여행 금지는 아니지만 호우가 겹치면 도로 통제나 시설 휴장으로 예약을 못 쓰게 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천재지변으로 당일 이용이 불가능하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취소 전 위기경보 단계와 환불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같은 호텔 객실도 요금 유형에 따라 취소·환불 조건이 다르고, 유난히 싼 특가는 대개 '환불 불가'다. 국내 숙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성수기·주말·취소 시점별 위약금의 기본선을 정하고 2024년 12월부터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는 위약금이 없지만, 별도 약관이 걸린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약 전 환불 가능 여부와 무료 취소 마감일, 세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일정이 바뀌었을 때 물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8월 20일 현재 확정이 아니라 우선 선포를 적극 검토하는 단계다. 선포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받을 근거가 생기지만, 이 기준은 권고 성격이어서 항공·숙박·여행사의 약관과 결항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취소 전 예약처 약관의 불가항력 조항과 결항·통제 증빙을 확인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순서가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