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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3개의 글

산사태 경보 지역 여행, 취소·환불 판단 기준

산림청은 8월 25일부터 충남 등 수도권·강원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올렸고 전북 등 남부는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경보 자체가 여행 금지는 아니지만 호우가 겹치면 도로 통제나 시설 휴장으로 예약을 못 쓰게 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천재지변으로 당일 이용이 불가능하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취소 전 위기경보 단계와 환불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여행정보2026. 08. 29.

싼 호텔 요금의 함정은 취소 조건에 있다

같은 호텔 객실도 요금 유형에 따라 취소·환불 조건이 다르고, 유난히 싼 특가는 대개 '환불 불가'다. 국내 숙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성수기·주말·취소 시점별 위약금의 기본선을 정하고 2024년 12월부터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는 위약금이 없지만, 별도 약관이 걸린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약 전 환불 가능 여부와 무료 취소 마감일, 세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일정이 바뀌었을 때 물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여행2026. 08. 23.

거제·통영 예약,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환불될까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8월 20일 현재 확정이 아니라 우선 선포를 적극 검토하는 단계다. 선포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받을 근거가 생기지만, 이 기준은 권고 성격이어서 항공·숙박·여행사의 약관과 결항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취소 전 예약처 약관의 불가항력 조항과 결항·통제 증빙을 확인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여행정보2026.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