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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본 상품이라도 여행사마다 일정 밀도와 자유시간, 견적에 포함된 항목, 취소 규정이 제각각이다. 특히 선택관광과 쇼핑, 그리고 견적 밖에서 붙는 팁·유류할증료가 실제 지출을 좌우한다. 취소료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본이지만 항공권 등 특별약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 예약 전 약관까지 확인해야 한다.
땡처리투어의 낮은 가격은 여행사가 미리 사둔 좌석의 재고를 떨어내고 옵션·쇼핑으로 수익을 메우는 구조에서 나온다. 그래서 표시가보다 옵션을 포함한 실제 총액과 출발 확정 여부, 취소 특약이 진짜 비교 대상이 된다. 여행 계약은 여행사의 개별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하므로 예약 전 취소·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