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관광비자는 트레킹·관광은 허용하지만 종교 교육·전도·집회 성격의 조직적 활동은 금지한다. 2026년 10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24명이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체포돼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발 전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고르고, 단체 일정표에 교육·전도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네팔 관광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는 생각보다 또렷하다. 트레킹, 사원 방문, 도시 여행처럼 돌아보고 체험하는 활동은 문제가 없다. 반면 네팔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종교 교육이나 전도, 집회 성격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경계를 넘으면 실제로 체포까지 이어진다. 2026년 10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24명이 모랑 지역의 한 교육기관에서 종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네팔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10월 6~7일 카트만두를 거쳐 비라트나가르로 들어왔고, 당국은 "단체로 종교 교육과 훈련, 홍보 활동을 한 혐의"로 보고 카트만두 이민국으로 이송해 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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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구경하느냐, 활동을 조직하느냐'에 있다. 개인적으로 사원에 들러 참배하거나 종교 축제를 구경하는 것은 관광의 일부다. 문제는 교육·훈련·전도처럼 사람을 모아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믿음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조직적 활동이다. 네팔은 개종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추방해 왔다.
봉사활동도 안심할 수 없다. 단순한 일손 돕기를 넘어 정기적·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종교단체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당국이 '관광이 아닌 활동'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번 24명 사건에서도 당국은 교육과 집회를 내세운 종교 활동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전에 감시해 왔다고 밝혔다. 핵심은 비자 종류가 아니라, 내가 네팔에서 실제로 하는 일의 성격이다.
출발 전에 할 일은 간단하다. 내 방문 목적이 순수한 관광인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관광이 맞다면 도착비자나 온라인 사전신청으로 받는 관광비자로 충분하다. 체류 기간에 따라 15일 30달러, 30일 50달러, 90일 125달러 수준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요금과 조건은 네팔 이민국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하지만 종교·봉사·연구처럼 활동이 끼어 있다면 관광비자로 뭉뚱그리지 말아야 한다. 해당 목적에 맞는 비자나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출발 전 네팔 대사관이나 주최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단체 방문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개 '내가 몰랐던 프로그램 성격'이다. 주최 측이 안내한 일정표에 교육, 훈련, 집회, 전도 같은 단어가 들어 있다면, 그것이 관광비자로 가능한 활동인지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래 세 가지는 떠나기 전 반드시 짚어둔다.
만약 현지에서 조사나 체류 문제가 발생하면,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네팔 현지 법에 따르면서 영사콜센터와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비자 조건 위반은 벌금이나 추방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입국 거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