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 강풍 예보가 있는 날에는 출발 전 열차와 항공편의 운행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처가 수단마다 다르다. 악천후는 불가항력으로 분류돼 지연·결항 배상은 받기 어렵지만, 환불은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운행 정보와 환불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수단별로 여유 시간을 다르게 잡는 것이 비 오는 날 이동의 핵심이다.
비바람이 예보된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탈 편이 정상 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수단에 따라 봐야 할 곳이 다르다.
열차는 코레일톡 앱의 '열차 조회'에서 해당 열차의 실시간 운행 현황을 볼 수 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의 열차운행현황, 역 전광판, 고객센터(1588-7788)도 같은 정보를 준다. SRT는 SR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항공편은 보통 탑승 전날부터 각 항공사 앱·홈페이지의 운항 정보에서 지연·결항 여부가 뜬다. 공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airportal.go.kr)도 함께 보면 좋다. 큰 흐름은 기상청 특보로 가늠하되, 결항 확정은 출발 직전에 나올 수 있으니 공항 안내방송이 최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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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지연·결항이 생겨도 악천후가 원인이면 배상은 받기 어렵다.
열차는 코레일 귀책으로 20분 이상 지연될 때 운임의 일부를 돌려준다. 20분 이상 40분 미만은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은 50%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태풍·폭설 같은 천재지변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비바람 때문에 열차가 늦으면 이 배상을 못 받을 수 있고, 아예 운행이 중지되면 운임을 환불받는 쪽으로 처리된다.
항공은 더 조심해야 한다. 예보가 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약금 없이 환불되지 않는다. 결항이 확정된 뒤 취소해야 위약금을 면제받고 전액 환불된다. 일정 변경은 수수료 없이 가능하지만 가능 기한이 항공사마다 달라서, 일부는 결항일로부터 7일 이내 무료 변경을 해 주는 반면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변경이 까다로운 편으로 전해진다.
| 구분 | KTX·열차 | 국내선 항공 |
|---|---|---|
| 운행정보 | 코레일톡·레츠코레일 | 항공사 앱·공항 홈페이지 |
| 악천후 배상 | 제외(천재지변) | 제외(불가항력) |
| 환불 | 결행 시 운임 환불 | 결항 확정 후 전액 환불 |
열차는 결제 수단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신용카드로 샀다면 별도 신청 없이 지연 다음 날 승인이 취소되고 영업일 기준 3~5일 내 환불된다. 현금 결제는 지연일로부터 1년 안에 코레일톡 마이페이지의 '지연료 계좌반환'이나 역 창구에서 신청하며, 도착역에서 지연확인증을 받아 두면 창구 처리가 수월하다.
항공은 결항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핵심이다. 태풍으로 숙소 이동이 막혔을 때 숙박비 환불을 요청하거나, 끝까지 환불이 안 돼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때 근거가 된다.
같은 비라도 수단에 따라 잡아야 할 여유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