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호 태풍 수리개는 대만 남동쪽으로 향해 추석 연휴 국내 직접 영향 가능성은 작지만, 발생 전이라 경로가 아직 유동적이다. 국내 여행을 당장 취소할 상황은 아니되 항공·기차 결항이나 기상특보 발효 여부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크게 갈린다. 결항이나 운행 중지가 확정되면 위약금 없이 환불되지만 정상 운항 중 자발적으로 취소하면 수수료가 붙으므로, 공식 결항 발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예보상 직접 영향은 크지 않다. 제26호 태풍 수리개는 24일께 발달해 필리핀 동쪽을 거쳐 대만 남동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전 3시께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500㎞ 부근에 위치하는 흐름으로, 한반도로 곧장 올라오는 경로는 아니다.
추석 당일인 25일 전후 국내 날씨도 태풍보다는 가을비 쪽이다. 기상청은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봤다. 지금 잡아둔 국내 여행을 태풍 때문에 서둘러 취소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David Johnston
문제는 이 경로가 확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상청도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태풍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라, 며칠 사이 예상 진로가 바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취소나 변경을 고민할 신호는 태풍 자체가 아니라 '내 이동 수단'에서 나온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정 조정을 검토할 때다. 반대로 특보도, 결항 공지도 없다면 예약을 유지한 채 예보만 지켜보는 편이 낫다.
위약금 부담은 '내가 취소했는가, 운항이 취소됐는가'에서 갈린다.
| 수단 | 결항·운행 중지 시 | 정상 운항 중 개인 취소 |
|---|---|---|
| 항공 |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변경 | 항공사 규정상 취소 수수료 |
| KTX·기차 | 위약금 없이 환불 | 출발 전·후 시점별 위약금 |
| 숙박 | 천재지변 시 계약금 전액 환급 | 성수기·비수기 기준 위약금 |
핵심은 결항이나 운행 중지가 공식화된 뒤 처리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태풍이 온다는 뉴스만 보고 정상 운항 중인 편을 미리 취소하면, 비자발적 환불이 아니라 일반 취소로 처리돼 위약금이 붙는다.
숙박은 결이 조금 다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천재지변으로 숙박을 이용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정한다. 다만 항공 결항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졌는데도 호텔이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관련 분쟁에서는 이런 일률적 부과가 소비자에게 과도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그래서 결항 증명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
기차는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다. 열차가 실제로 운행 중지되면 위약금 없이 환불되지만, 열차는 정상 운행하는데 태풍으로 본인이 타지 못했다면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유 증명서를 제출해 운임·요금의 50%를 돌려받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