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 재발급은 접수 후 대체로 영업일 기준 일주일 안팎이 걸리고, 출국이 임박하면 48시간 안에 발급되는 긴급여권 제도가 따로 있다. 다만 긴급여권은 가족 사고나 사업상 긴급 등 승인 사유와 증빙, 항공권까지 있어야 해서 누구나 바로 받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가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출발 전 남은 기간과 목적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여행이 코앞인데 여권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 먼저 두 갈래를 구분해야 한다. 일반 재발급과 긴급여권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다르다.
일반 재발급은 접수한 뒤 대체로 영업일 기준 일주일 안팎이 걸린다. 주말과 공휴일은 빠지고, 접수처 사정에 따라 며칠 더 늦어질 수 있어 넉넉히 잡는 편이 안전하다. 출발까지 2~3주 여유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일정이 촉박할 때다. 외교부는 48시간 안에 발급되는 긴급여권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급하다고 아무나 받는 건 아니다. 가족·친인척의 사건·사고로 인한 긴급 출국, 인도적 사유, 사업상 긴급 필요 같은 사유를 외교부가 심사해 승인해야 한다. 국내 접수는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해야 하고,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항공권 사본까지 요구된다.

Kenneth Surillo
성인 기준 재발급 서류는 단출하다.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한 장, 신분증,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존 여권이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병역 대상 남성은 가족관계·병역 관련 서류가 더 붙는다.
접수는 전국 시·군·구청 여권과 같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한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은 정부24나 KB스타뱅킹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서, 사진과 서류 요건만 맞으면 방문 없이 접수하고 나중에 찾을 수 있다.
수수료는 여권 종류에 따라 갈린다. 10년짜리 복수여권(58면)이 5만2천 원, 26면은 4만9천 원, 1년 단수여권은 1만7천 원이다. 긴급여권도 접수 수수료 자체는 일반 여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발급 기간보다 더 급한 문제가 유효기간일 수 있다. 여권이 아직 살아 있어도, 많은 나라가 입국할 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심하면 공항에서 입국이 막힐 수 있다.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잔여 3개월 이상만 요구하는 곳도 있고, 입국 예정 기간에 얼마를 더한 기준을 쓰는 곳도 있다. 반대로 일본처럼 잔여 유효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그래서 '6개월'은 안전하게 잡은 공통 기준일 뿐, 목적지의 실제 규정을 확인하는 게 먼저다.
행정안전부는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알림을 받았거나 만료가 반년 안쪽으로 다가왔다면, 당장 여행 계획이 없어도 미리 재발급을 받아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