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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경보 지역 여행, 취소·환불 판단 기준

산림청은 8월 25일부터 충남 등 수도권·강원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올렸고 전북 등 남부는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경보 자체가 여행 금지는 아니지만 호우가 겹치면 도로 통제나 시설 휴장으로 예약을 못 쓰게 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천재지변으로 당일 이용이 불가능하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취소 전 위기경보 단계와 환불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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