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한국 출발편부터 미국·괌·하와이행 모든 승객은 최근 21일 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이 없다는 에볼라 서약서를 탑승 수속 전 제출해야 한다. 영유아 포함 1인당 1매를 써야 하고 내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되지만, 대부분 한국 여행자는 서명 한 번으로 끝난다. 사이판 포함 여부와 종료일은 매체별로 차이가 있어 출발 전 항공사 공지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11월 4일부터 '에볼라 서약서'를 내야 한다. 한국 출발편 기준으로는 한국시간 11월 4일 오후 1시 59분 이후 떠나는 미국행 항공편부터 적용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모든 미국행 노선이 대상이다.
겁먹을 내용은 아니다. 최근 21일 안에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한 장에 서명해 탑승 수속 전 제출하면 끝난다. 대부분의 한국 여행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안 내면 탑승이 거부되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차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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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가 넓다. 국적과 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승무원, 미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까지 모두 대상이다. 영유아도 예외가 아니어서 1인당 1매씩 개별 작성해야 한다. 일행이 네 명이면 서약서도 네 장이다. 한 사람이 가족 것을 몰아서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지만,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령·장애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우면 보호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쓸 수 있다.
시행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11월 3일 밤 11시 59분 이후 미국행 출발편이다. 종료 예정일은 한국시간 12월 19일까지인데, 매체에 따라 12월 18일로 적은 곳도 있고 에볼라 상황에 따라 연장·단축될 수 있다. 하루 차이가 있으니 날짜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서약 내용 자체는 한 가지다. 미국행 비행기에 타기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에 머문 적이 없다는 확인이다.
만약 최근 DRC에 다녀왔다면 규칙이 달라진다.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세어 제3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탑승이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탑승 자체가 막힌다. 참고로 서약서와는 별개로, 올해 5월부터 DRC·남수단·우간다를 최근 21일 내 방문한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의 미국행을 제한하는 기존 조치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 대다수 여행자와는 무관하지만, 아프리카 경유 일정이 있다면 미리 짚어둘 대목이다.
여행지가 괌이나 하와이라면 명확하다. 항공사 공지가 두 지역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이판이다. 사이판이 속한 북마리아나제도 역시 미국령이고, 이번 조치가 '모든 미국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칙상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항공사·언론 공지가 사이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사이판행을 앞두고 있다면 이용 항공사에 적용 여부를 따로 물어보는 편이 확실하다.
공항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 순서로 점검해 두면 된다.
핵심은 단순하다. 서류 자체는 간단하지만 안 내면 비행기를 못 탄다. 출발 전 항공사 공지 한 번만 확인하면 공항에서 막힐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