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 후 24시간 내 무료 취소는 항공사 자체 규정과 2023년 공정위가 시정한 국내 여행사 약관이라는 두 갈래로 작동하며, 둘의 적용 조건이 다르다. 미국을 오가는 노선은 미국 교통부 규정으로 항공사 직접 예약 시 보장되지만, 여행사를 거친 예약에는 발권대행료나 취소 접수 마감 시각 같은 예외가 남는다. 결제 전 해당 예매 채널의 취소 규정에서 24시간 적용 여부, 환급 기간, 환불되지 않는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을 예약한 직후 생각이 바뀌어도 24시간 안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다. 다만 이 규칙은 하나의 통일된 법이 아니라 출처가 다른 두 갈래로 작동한다. 하나는 항공사가 따르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사(온라인 여행사, OTA)에 적용되는 약관이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수수료를 물었다"는 상황이 생긴다. 어디서 예약했느냐가 적용 조건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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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직접 예약했다면 기준이 비교적 분명하다. 특히 미국을 오가거나 미국 내를 운항하는, 즉 미국 영토에 닿는 노선은 미국 교통부(DOT)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이 규정은 항공사에 둘 중 하나를 요구한다. 24시간 안에 전액 환불로 취소하게 하거나, 결제 없이 가격을 24시간 잡아두는 '홀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 다 줄 의무는 없다. 대부분 항공사는 24시간 취소를 택하지만, 홀드만 제공하는 곳도 있다. 적용 조건은 출발 7일 이상 전에 예약한 경우다. 다만 항공사마다 세부는 달라, 델타항공은 전 노선에 적용하는 반면 아메리칸·유나이티드 등은 출발 1주일 전 예약을 요건으로 둔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항공사'를 겨냥한다는 것이다. 같은 항공편이라도 여행사를 거쳐 예약했다면 DOT 규정이 그대로 강제되지 않는다.
국내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다른 이야기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마이리얼트립 등 국내 여행사 8곳의 국제선 항공권 약관을 시정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발권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했고, 이를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가 여행사를 거친 발권 건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가 되도록 협조했다. 또 최장 90일까지 걸리던 취소 대금 환급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했고, 그보다 길어지면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취소 접수 시점 문제도 손봤다. 그동안 여행사가 평일 오후 늦게나 주말·공휴일에는 판매만 하고 취소 접수는 받지 않아, 그사이 붙은 수수료를 소비자가 떠안는 일이 있었다. 시정 후에는 영업시간 밖이라도 고객이 취소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바뀌었다. 일부 여행사에는 자동환불시스템 구축까지 2024년 6월 30일까지 이행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점은 이미 지났다.
규칙이 있다고 모든 취소가 공짜는 아니다. 예외가 생기는 지점을 알아두면 결제 전에 걸러낼 수 있다.
먼저 발권대행료다. 여행사에 따라 취소 수수료는 면제되더라도 발권대행 명목의 비용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취소 접수 마감 시각도 여행사마다 달라, 당일 자정 직전까지만 받는 곳도 있다. 항공사 직접 예약에서도 출발이 7일 안쪽으로 임박한 표나, 홀드만 제공하는 항공사는 24시간 취소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OTA의 경우 대형 업체는 대개 24시간 취소를 제공하지만, 비교 사이트를 거쳐 들어간 소형 판매처는 제공하지 않는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