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협상 교착으로 WTI가 배럴당 82달러까지 5% 급등하면서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상 우려가 커졌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확정되고 유가는 약 한 달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8월은 낮은 14단계지만 9월부터 여러 단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정이 확실한 가을 여행이라면 지금 발권해 낮은 단계를 붙잡는 편이 유리하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5% 뛰었다. 8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2.13달러로 마감하며 다시 80달러대를 넘어섰고,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도 5%가량 올라 87.72달러를 기록했다. 앞선 주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기대감에 7% 넘게 빠졌던 유가가,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반등한 것이다. 이란이 8월 8일 6월 양해각서를 넘어서는 추가 요구를 내놓고, 미국은 협상이 제한적으로만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공급 불안이 다시 커졌다.
가을 해외여행을 앞두고 아직 항공권을 끊지 않았다면, 이 유가 급등이 항공권 값에 어떻게 옮겨붙는지가 관심사다.

Vito Goričan
유가는 '유류할증료'라는 항목을 통해 항공권에 붙는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국제선은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부과되고 10센트 단위로 단계가 오른다. 총 33단계로 나뉜다.
핵심은 시차와 기준일이다. 유류할증료 단계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 가격으로 당월 것이 정해진다. 예컨대 9월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평균으로 산정된다. 즉 국제 유가 변동은 대략 한 달의 시차를 두고 항공권에 반영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류할증료가 '발권일' 기준이라는 것이다. 탑승일이 아니라 표를 산 날의 단계가 적용되고, 나중에 할증료가 내려가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Oscar Chan
현재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보다 5단계 내린 14단계로 확정됐다. 산정 기준가는 배럴당 119달러대였다. 지난 5월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가 여름 들어 하향 안정된 결과다.
문제는 방향이 다시 위를 향한다는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동 긴장 재개로 항공유가 배럴당 140~150달러 수준까지 오르면서, 업계는 9월 유류할증료가 8월보다 여러 단계 오를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8월 유가 급등분은 8월 중순 이후 산정 창에 담기므로, 9월에 이어 10월 단계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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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기준은 '발권일 기준' 규칙에 있다. 유류할증료는 표를 사는 순간의 단계로 확정되므로, 지금 발권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8월 14단계 할증료를 붙잡아 둘 수 있다. 유가 상승이 9~10월 단계에 반영된 뒤에 표를 끊으면, 같은 노선이라도 할증료가 더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행 날짜와 노선이 정해졌고 취소 가능성이 낮다면, 유류할증료만 놓고 보면 서둘러 발권하는 편이 유리하다.
다만 항공권 총액은 유류할증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순수 운임은 좌석 수요와 성수기 여부에 따라 따로 움직이고, 유가 협상이 풀리면 할증료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내려가도 환급은 안 되지만 대개 취소 후 재발권 시 낮은 단계로 다시 살 수는 있다. 정리하면, 일정이 확실한 가을 여행이라면 지금의 낮은 단계에서 발권해 유류할증료 리스크를 줄이고,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9월 단계 발표(보통 매달 15~20일)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