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종합보험은 상대방과 내 신체만 보상하고, 빌린 차의 파손은 자차보험이 따로 있어야 덮인다. 자차 등급의 차이는 사고 시 내가 내는 면책금과 단독사고·휴차보상 면제 범위에서 갈린다. 운전 경력과 동승자 구성, 등록 운전자 수를 기준으로 어느 등급까지 넣을지 정하면 된다.

예약은 끝났는데 보험 옵션에서 손이 멈춘다면, 먼저 알아둘 게 하나 있다. 렌터카에 기본으로 딸려오는 종합보험과, 추가로 고르는 자차보험은 보상하는 대상이 다르다.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을 보상한다. 사고 상대방의 신체와 차량, 그리고 내 신체까지는 이 보험이 맡는다. 그런데 정작 내가 빌린 렌터카가 긁히거나 찌그러진 손해, 즉 자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빈자리를 메우는 게 자차보험이다.
그래서 자차보험을 넣느냐 마느냐는 "남에게 낸 피해"가 아니라 "내가 빌린 차 수리비를 누가 내느냐"의 문제다. 자차보험 없이 단독으로 차를 긁으면 수리비 전액이 내 몫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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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은 보통 일반자차, 완전자차, 슈퍼자차로 나뉜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내 지갑에서 나가는 자기부담금(면책금)과, 단독사고·휴차보상료를 면제해 주느냐다.
| 구분 | 자기부담금(면책금) | 단독사고·휴차보상 | 이럴 때 |
|---|---|---|---|
| 일반자차 | 사고당 30만~50만원 부담 | 별도 부담 가능 | 운전 익숙·단기 |
| 완전자차 | 한도 내 면책금 없음 | 업체별 일부 면제 | 초보·가족여행 |
| 슈퍼자차 | 대부분 0원 | 대부분 면제 | 마음 편히·장기 |
일반자차는 사고 시 면책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보험으로 처리한다. 보통차 기준 30만~50만원 선이고, 차종과 업체에 따라 더 낮게 잡히기도 한다. 완전자차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는 이 면책금을 내지 않으며, 슈퍼자차는 면책금에 더해 휴차보상료와 단독사고까지 폭넓게 면제해 준다.
주의할 점은 '완전자차'라는 이름을 붙이고도 보상 한도가 낮은 상품이 있다는 것이다. 등급 이름만 보지 말고 한도 금액과 단독사고 포함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면책금 30만원 조건의 일반자차로 계약했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고 하자. 이때 내가 내는 건 30만원이고 나머지 70만원은 보험이 처리한다.
같은 사고를 완전자차 이상으로 들었다면 한도 안에서 이 30만원도 나가지 않는다. 여기에 사고로 차가 수리에 들어가는 동안 렌터카 업체가 청구하는 휴차보상료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자차는 이 부분을 따로 물어야 할 수 있고 슈퍼자차는 대체로 면제된다. 옵션 요금 차이가 사고 한 번의 자기부담금보다 작다면, 상위 등급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다.
운전이 서툴거나 면허를 딴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제주 초행이라 좁은 길과 주차가 부담된다면 완전자차 이상을 권한다. 사고 확률이 높은 조건에서는 면책금을 통째로 지우는 쪽이 마음도 지갑도 편하다.
반대로 운전이 충분히 익숙하고 일정이 짧으며 이동이 단순하다면, 일반자차로 옵션 비용을 아끼는 선택도 합리적이다. 이때는 면책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 감당 가능한지만 보면 된다.
동승자가 여럿이라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별도의 확인이 하나 더 있다. 종합보험과 자차 면책은 본사에 등록한 운전자, 보통 최대 2인에게만 적용된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운전대를 잡을 사람은 예약 시 모두 추가운전자로 등록해야 한다.
보험 등급은 비싼 걸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운전 조건에서 사고 한 번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로 정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