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절 요금은 운행 거리와 시간, 성수기 여부로 매겨지며 기사 인건비와 보험이 요금 안에 들어가 있다. 인원이 10명을 넘겨 렌터카를 두 대 이상 굴려야 하는 순간부터, 운전 부담과 연료·주차가 대수만큼 늘어 대절 한 대가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긴다. 견적은 유류비·톨게이트비 포함 여부로 실지불액이 갈리고, 계약 전 교통안전정보 통보서로 보험과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행이 4~9명이라면 카니발 같은 9인승 승합 렌터카 한 대가 대개 가장 싸다.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은 인원이 10명을 넘겨 차를 두 대 이상 굴려야 할 때다. 차가 늘면 운전자도 둘, 연료·통행료·주차도 두 몫이 되고, 목적지에서 일행이 두 무리로 흩어진다.
여기에 이동 거리가 길거나 저녁에 술자리가 예정돼 있으면 저울추가 대절 쪽으로 기운다. 전세버스는 기사가 포함돼 일행 누구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20명이든 40명이든 한 차에 모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근거리에 인원이 적고 일정도 느슨하면 굳이 버스를 부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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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요금은 정가표가 없다. 운행 거리와 일수, 성수기 여부, 대기시간과 경유지 수를 종합해 매긴다. 전세버스 운송조합이 권장하는 기준요금을 보면 시내권은 최초 30km, 시외권은 40km까지가 기본요금이고 이를 넘는 거리는 1km당 1,500원 안팎이 더 붙는다.
같은 목적지라도 중간에 들르는 곳이 많거나 기사가 오래 대기해야 하면 요금이 올라간다.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만 보지 말고 유류비와 톨게이트비가 포함됐는지, 1박 일정이면 기사 식대와 숙박비가 들어갔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항목들이 빠진 낮은 견적은 현장에서 추가 청구로 되돌아온다.
왕복 기준 시세는 차량 크기로 크게 갈린다. 아래는 조합 권장 기준요금을 토대로 한 대략적인 범위로, 톨비·주차·식대는 별도다.
| 차종 | 왕복 요금대 | 대표 경로 예 |
|---|---|---|
| 25인승 소형 | 25~40만원 | 서울↔속초 당일 약 65만원 |
| 28인승 리무진 | 40~60만원 | 부산↔경주 당일 약 60만원 |
| 45인승 대형 | 45~80만원 | 서울↔수원 왕복 약 50만원 |
숫자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나눠 내면 인상이 달라진다. 45인승으로 서울과 수원을 왕복하며 50만원이 나왔다면, 40명이 나눠 1인당 1만2천~3천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전주로 1박2일을 다녀오며 기사 대기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을 넘기기도 하니, 일정이 길수록 인당 부담과 전체 총액을 함께 따져야 한다.
9인승 카니발을 3일 빌리면 이용자 비교 기준 대략 13만~29만원 선이고, 여기에 보험료와 주유비가 따로 든다. 12명이 움직인다면 두 대가 필요하니 이 비용은 두 배가 되고, 일행 중 두 사람이 사흘 내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대절은 이 운전 부담이 통째로 사라지는 대신 기사 인건비가 요금에 녹아 있는 구조다. 운전 피로를 지우고 싶거나 여행 중 음주 계획이 뚜렷하다면, 다소 비싸더라도 대절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반대로 비용이 최우선이고 일행이 교대로 운전할 여력이 있다면 렌터카가 여전히 앞선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그 버스가 합법 영업용인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전세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운송계약을 맺을 때,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통보서'를 공단 시스템에서 조회·발급해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건 이용자의 권리이므로 요구해도 된다.
통보서에는 확인할 항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차량 쪽으로는 책임·종합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검사, 최초 등록일이, 운전자 쪽으로는 버스운전자격 취득과 운전정밀적성검사, 면허 정지·취소 이력이 나온다. 특히 무보험 상태로 굴러다니는 불법 지입 자가용 버스는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어려우니, 보험 가입과 사업자 등록만큼은 계약 전에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