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이 2월 말 개전 이후 6개월째 이어지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불안정한 소강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여행이나 경유가 가능한지는 뉴스 분위기가 아니라 외교부 여행경보(0404.go.kr)로 국가별·경유지별로 확인해야 하며, 4단계 여행금지는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출발 전 여행경보 단계와 항공사 노선 공지, 보험 면책 조항을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2026년 2월 28일 시작돼 8월 말로 6개월째다. 이란은 개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진다.
다만 최근 몇 주 사이 양측의 직접 공격은 대부분 멈춘 상태다. 미군이 7월 중순까지 요격미사일을 2000발 넘게 소모하며 재고가 달리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겨눈 이란의 공격에도 보복을 자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제는 이 소강이 안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랍권 당국자들은 제재가 강해지면 이란이 다시 보복에 나서 교전이 재점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용해 보이지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태'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Tima Miroshnichenko
여행 가능 여부를 뉴스 분위기로 판단하면 안 된다. 기준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0404.go.kr)의 여행경보다. 나라와 지역마다 단계가 다르게 매겨지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출발 전 반드시 방문할 국가와 경유국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단계별로 요구되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단계 | 여행 예정자 | 현지 체류자 |
|---|---|---|
| 1단계 여행유의 | 위험요인 숙지·대비 | 신변안전 유의 |
| 2단계 여행자제 | 불필요한 여행 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 특별여행주의보 | 긴요한 용무 외 취소·연기 | 신변안전 특별유의 |
| 3단계 출국권고 | 여행 취소·연기 | 긴요한 용무 외 출국 |
| 4단계 여행금지 | 방문 금지 | 즉시 대피·철수 |
특히 4단계 여행금지는 강제력이 있다. 여행금지 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여권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면 처벌된다'의 문제다.
중동을 목적지로 삼지 않아도 안심하긴 이르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갈 때 두바이, 도하, 아부다비 같은 걸프 지역 허브를 경유하는 노선이 많기 때문이다.
전쟁 국면에서는 특정 영공을 피해 우회하면서 비행시간이 늘거나, 경유지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긴다. 항공권을 이미 샀다면 항공사의 운항 공지를 확인하고, 노선 변경·결항 시 환불이나 일정 변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챙겨야 한다. 경유지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갈아타는 일정이라면, 그 나라의 여행경보도 목적지와 똑같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업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접국에 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대비하는 게 낫다. 출발 전 다음을 점검해두면 최소한의 방어선이 된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이렇다. 방문지나 경유지가 특별여행주의보 이상이면 일정을 미루는 쪽이 현실적이고, 4단계 지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소강 국면이라는 말에 기대기보다, 떠나기 전 여행경보 한 번을 여는 습관이 지금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