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본 상품이라도 여행사마다 일정 밀도와 자유시간, 견적에 포함된 항목, 취소 규정이 제각각이다. 특히 선택관광과 쇼핑, 그리고 견적 밖에서 붙는 팁·유류할증료가 실제 지출을 좌우한다. 취소료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본이지만 항공권 등 특별약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 예약 전 약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일본 패키지여행을 처음 예약할 때 가격만 비교하면 십중팔구 후회한다. 같은 오사카·도쿄 상품이라도 여행사에 따라 하루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견적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취소하면 얼마를 떼는지가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여행 경험이 없을수록 이 세 가지를 예약 전에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Taryn Elliott
상품 상세페이지를 열면 화려한 사진 대신 일정표부터 봐야 한다. 확인할 건 실제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되느냐다. 저가 상품일수록 새벽에 출발하고 늦은 밤에 돌아오는 항공편이 걸려 있고, 그만큼 첫날과 마지막 날은 이동으로 날아간다.
일정 안에 쇼핑센터 방문이 몇 번 들어 있는지, 선택관광이 몇 개인지도 세어본다. 패키지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선택관광과 쇼핑이다. 쇼핑센터에 들르는 시간이 곧 자유시간을 갉아먹고, 선택관광은 별도 비용이다. 일정표가 관광지로 빼곡해 보여도 그중 상당수가 쇼핑과 옵션이라면 정작 내가 원하는 곳을 볼 시간은 적을 수 있다.
같은 가격이라도 무엇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실제 지출은 크게 갈린다. 상품마다 포함·불포함 내역이 다르니, 견적서에서 '포함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견적 밖에서 따로 붙는 대표적인 항목은 이렇다. 유류할증료가 요금에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가이드와 기사에게 주는 팁, 선택관광 비용, 일부 끼니 식사비, 여행자보험, 그리고 개인 경비다. 특히 선택관광은 몇만 원짜리부터 백만 원을 넘기는 것까지 있어서, 이걸 빼고 계산한 '겉보기 가격'만 믿으면 현지에서 예산이 크게 흔들린다. 팁이나 쇼핑, 옵션이 부담스럽다면 제목에 'NO팁·NO쇼핑·NO옵션'이 붙은 상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런 상품은 대개 기본 가격이 더 높으니, 결국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한다.
여행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전에 취소하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기본 잣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여행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의 위약금은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취소 통보 시점 | 취소료(위약금) |
|---|---|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10% |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 여행요금의 30% |
| 여행 당일 | 여행요금의 50% |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표준 기준이고, 상품에 붙은 '특별약관'이 따로 있으면 그쪽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이나 성수기 상품은 항공사·현지 규정 때문에 표준보다 취소 수수료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계약 전에 이 특별약관이 있는지, 있다면 며칠 전부터 얼마를 떼는지를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정리하면 순서는 일정표의 자유시간, 견적의 포함·불포함, 그리고 취소 특별약관이다. 이 세 가지를 예약 버튼 누르기 전에 확인하면, 현지에서 예상 밖 비용이나 일정에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