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의 번역 증명일 뿐이라 원본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녀야 하고, 중국·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국제면허라도 일본은 필수, 미국 일부 주와 동남아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등 나라와 렌터카 회사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하나로 통하지 않는다. 방문 지역과 이용 업체 기준으로 대사관·렌터카 회사 공지를 미리 확인하고, 서류 3종과 이름 철자 일치까지 점검해야 현지에서 렌트를 거절당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직접 운전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국제운전면허증(IDP)은 그 자체로 운전 자격을 주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IDP는 국내 면허증을 여러 언어로 번역해 준 '증명서'에 가깝다. 그래서 현지에서 운전할 때는 IDP만 들고 다녀선 안 되고, 국내 면허증 원본과 여권을 반드시 함께 지녀야 한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이 발급하는 IDP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을 근거로 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 대략 100여 개국에서 통용된다. 문제는 '대략'이라는 말 안에 예외가 꽤 숨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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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브라질, 우루과이, 북한 등이 꼽힌다. 특히 중국은 한국 IDP를 인정하지 않아, 관광객이 렌터카를 직접 몰려면 현지 규정에 맞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상 짧은 여행에서 개인이 직접 운전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목적지가 이런 나라라면 계획 단계에서 방향을 다시 잡는 게 낫다. 직접 렌트 대신 기사 포함 차량이나 대중교통, 투어를 고려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인정되는 나라라도 요구 서류가 갈린다. 핵심은 '국제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이 다른 서류라는 점이다. 영문면허증은 국내 면허증을 영문으로 재발급받은 것으로, 일부 국가는 이걸 IDP 대신 인정한다.
| 지역 | 주로 인정되는 서류 |
|---|---|
| 일본·하와이 | 국제운전면허증(IDP) |
| 미국 본토 일부 주·태국·말레이시아 | 영문운전면허증도 인정 |
| 중국·브라질 등 | IDP 불인정, 별도 확인 필요 |
일본과 하와이처럼 제네바 협약을 따르는 곳은 IDP를 요구한다. 반면 미국 본토의 일부 주(캘리포니아·네바다 등)와 태국·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는 영문면허증을 받아주는 추세다. 대만·베트남은 상호인정 협정으로 통용된다. 미국·캐나다·호주처럼 주나 지역마다 규정이 다른 나라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내가 갈 지역'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여기에 렌터카 회사별 정책까지 겹친다. 같은 지역이어도 업체가 IDP 외에 추가 서류나 현지어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나라 규정만 확인하고 안심하면 창구에서 막힐 수 있다.
정리하면 이 순서로 점검하면 된다.
번거로워 보여도 순서는 단순하다. '어느 나라인가'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체 차를, 어떤 서류로 빌리는가'를 출발 전에 맞춰 두면, 현지 창구에서 렌트를 거절당하는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