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두 단계 올라 23단계가 됐고, 이 단계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한 달 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호르무즈발 유가 불안은 시차를 두고 요금에 반영된다. 출발일이 아닌 발권일 단계가 붙으므로 월말 고시를 확인하고 지금 끊을지 기다릴지 판단하면 된다.
항공권 가격표에는 운임과 별도로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이 항목은 기름값에 연동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원유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항공유 가격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항공유값도 따라 움직이고, 시차를 두고 유류할증료에 반영된다.
실제로 올해 봉쇄가 거셌던 국면에서 중동산 기준 유종인 두바이유는 2월 말 배럴당 71달러대에서 3월 말 169달러대까지 뛴 적이 있다. 유가가 요동치면 몇 주 뒤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다만 반영에는 시간이 걸린다. 오늘 유가가 올랐다고 내일 항공권이 비싸지는 구조가 아니다.
Photo by alexey starki on Unsplash
핵심 규칙은 세 가지다. 첫째, 기준값은 매달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이다. 둘째, 이 평균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으면 부과가 시작되고, 10센트 오를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간다. 셋째, 노선이 멀수록 금액이 커지는 거리비례 구간제가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건 적용 시점이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즉 결제를 마친 날짜의 단계로 부과된다. 11월에 떠나는 항공권이라도 10월에 결제하면 10월 단계가 적용된다. 여행 날짜가 아니라 '언제 돈을 내느냐'가 금액을 가른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21단계에서 두 단계 오른 23단계다. 기준이 된 8월 16일~9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가 갤런당 377.54센트(배럴당 158.57달러)로, 전달 149.29달러보다 6.22% 올랐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보면 대한항공 기준 편도 4만9000원에서 36만2600원까지로, 전월 대비 최대 9만4800원 올랐다. 뉴욕·댈러스·보스턴 같은 최장 노선은 편도 유류할증료만 약 36만원이다. 왕복이면 이 금액이 두 번 붙는다. 반면 국내선은 10월에도 2만900원으로 9월과 같다.
같은 여행이라도 9월에 끊었다면 21단계, 10월에 끊었다면 23단계가 적용됐다. 두 단계 차이가 장거리에서는 수만 원씩 벌어진다. 내가 낼 금액을 미리 보려면 항공사나 여행사 결제 화면에서 운임과 별도로 표시되는 '유류할증료'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항공사는 매달 노선·구간별 금액을 고시한다.
주의할 점은 환불과 재발권이다. 표를 취소했다가 다시 끊으면 그때의 단계가 새로 적용된다. 단계가 오른 달에 재발권하면 오히려 더 낼 수 있다.
출발이 정해져 있다면 유가 흐름과 발권 시점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다.
항공사의 다음 달 단계는 보통 월말 즈음 정해진다. 유가가 방향을 바꾸는 시기라면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달 고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