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9호 '트리플 태풍'이 한글날 연휴인 10~12일 일본에 영향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여 일본행 항공편 차질 우려가 커졌다. 태풍 같은 불가항력으로 결항하면 항공사의 금전 배상 책임은 없지만,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나 대체편을 받을 수 있다. 기상청 진로를 먼저 확인하고 결항이 확정된 뒤 예약 경로에 맞춰 변경·환불을 접수하며, 숙소·현지 교통·보험까지 함께 점검하는 순서를 기억해 둘 만하다.

제27호 초이완, 제28호 놀로, 제29호 고구마까지 태풍 세 개가 북서태평양에서 동시에 활동 중이다. 기상청은 한글날 연휴이자 일본의 연휴와 겹치는 10일부터 12일 사이 이 태풍들의 영향이 일본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 특히 고구마는 11일 최대풍속 초속 45m까지 세질 전망이다.
다행히 세 태풍 모두 한반도에는 직접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한글날인 9일 국내는 대체로 맑겠다. 문제는 일본행이다. 태풍이 일본 본토를 관통하지 않더라도 주변 해역을 지나며 간접 영향권에 들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진로는 계속 바뀌므로 출발 전 확인이 먼저다. 한국 기상청 날씨누리(weather.go.kr)의 태풍정보, 그리고 도착지가 일본이라면 일본 기상청(JMA) 발표를 함께 보면 된다. 하루 이틀 전부터 자주 갱신하며 내 출발일·목적지가 영향권인지 확인하는 게 실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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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 소식이 들리면 순서가 있다. 첫째, 항공사의 공식 결항·지연 공지를 확인한다. 아직 결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취소하면 일반 위약금이 붙을 수 있다. 위약금이나 변경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결항이 확정된 뒤 취소·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예약 경로에 맞춰 접수처를 찾는다. 항공사에서 직접 샀다면 항공사로,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서 샀다면 그 판매처로 연락해야 한다. 엉뚱한 곳에 전화하면 처리가 늦어진다.
셋째, 변경과 환불 중 고른다. 태풍 같은 기상 사유는 불가항력이라 항공사에 지연·결항에 대한 금전 배상 의무까지는 없다. 다만 운항을 못 한 만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거나 대체편을 내주는 것은 별개다. 배상과 환불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무료 변경이 가능한 기한은 항공사별로 차이가 크다. 결항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공편까지 무료로 바꿔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변경 조건이 까다로운 곳도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은 환불·변경 규정이 빡빡한 경우가 많아, 예약한 운임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끝까지 전액 환불이나 적절한 대체편을 받지 못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다. 통화 기록이나 문자, 결항 공지 캡처를 남겨 두면 근거가 된다.
항공권만 정리하면 끝이 아니다. 출발 전 다음을 함께 확인하자.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태풍 등으로 숙박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전액 환급을 명시하고 있다. 무료 취소 기한이 지났더라도 천재지변을 근거로 환급을 요청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태풍 뉴스에 서둘러 취소 버튼을 누르기보다, 진로를 확인하고 결항이 확정된 뒤 순서대로 접수하는 쪽이 손해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