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중동을 경유하거나 목적지로 둔 항공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와 항공사의 운항·수수료 면제 공지에 달려 있어, 이 둘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변경되면 대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본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운임 규정이 적용되므로, 출발 전 두 채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들어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본토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란은 "레드라인은 없다"며 맞대응을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운항이 중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상황은 중동을 경유하거나 목적지로 둔 항공편에 언제든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소문이나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성급히 취소하면 수수료를 떠안을 수 있으니, 공식 채널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Yudha Cuglad
가장 먼저 볼 것은 외교부 여행경보다. 경보는 네 단계로 나뉜다.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권고, 4단계 여행금지다. 상황이 급하게 나빠지면 중간 성격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따로 발령되기도 한다.
실제로 외교부는 2026년 3월 중동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다. 다만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만 유효하다. 과거에 경보가 있었다고 지금도 같은 단계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본인 여행지의 현재 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0404.go.kr)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경보 단계는 뒤에서 볼 항공사 대응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경보 단계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항공사 공지다. 운항이 그대로인지, 변경·결항됐는지, 그리고 특정 노선과 기간에 한해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는 공지가 떴는지를 본다.
면제 공지는 대개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어 최근 프랑스 시위로 파리행 항공권에 수수료 면제가 적용됐을 때는, 특정일 이전에 산 표에 출발일이 일정 기간 안에 든 경우로 대상이 한정됐다. 같은 노선이라도 항공사마다 대응이 달라,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로 공지한 반면 다른 항공사는 면제 계획이 없기도 했다. 중동 노선도 마찬가지로, 내 항공편이 면제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항공사 공지와 서비스센터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갈림길은 '누구의 사정이냐'다.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대개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환불 또는 재예약이 가능하다. 반면 운항은 정상인데 불안해서 본인이 취소하면 산 운임의 환불·변경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면제 공지가 있어도 바꾼 항공편의 운임이 더 비싸면 그 차액은 보통 승객이 부담한다.
출발 전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경보가 3단계 이상이거나 항공사가 결항을 공지했다면 환불·재예약의 폭이 넓어진다. 아직 정상 운항 중이라면, 성급한 자발적 취소보다 공지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 어떤 경우든 항공사 공지 화면과 날짜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환불이나 재예약을 요청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