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8월 20일 현재 확정이 아니라 우선 선포를 적극 검토하는 단계다. 선포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받을 근거가 생기지만, 이 기준은 권고 성격이어서 항공·숙박·여행사의 약관과 결항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취소 전 예약처 약관의 불가항력 조항과 결항·통제 증빙을 확인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거제·통영 여행을 예약해 뒀다면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8월 20일 현재 두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적극 검토" 단계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20일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18일 정부에 선포를 건의했다.
배경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 호우다. 거제에는 누적 950mm가 넘는 비가, 시간당 124.5mm까지 쏟아졌고 통영도 763mm를 기록했다. 사망 1명, 대피 858명, 주택 35채 침수, 산사태와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가 났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보통 2주 이상 걸리지만, 피해액이 선포 기준인 102억5000만원을 넘길 것이 확실하면 정밀 산정 전이라도 우선 선포가 가능하다. "곧 선포된다"와 "이미 선포됐다"는 환불에서 다른 무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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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터 말하면, 선포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근거'이지 자동 환불 스위치가 아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 계약을 맺은 뒤 여행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경한다. 즉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여행객에게 가장 강한 환불 근거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에 쓰이는 권고 성격이라는 점이다. 업체가 자체 약관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약관이 먼저 적용된다. 선포가 곧 모두에게 전액 환불을 뜻하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같은 재난 상황인데도 예약처마다 답이 갈린다. 계약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행사 패키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여행업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영역이라, 목적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면제를 주장할 근거가 비교적 뚜렷하다.
항공권과 여객선은 결항 여부가 갈림길이다. 천재지변으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장시간 지연되면 항공사는 대체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한다. 그러나 운항이 정상이라면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로 분류돼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이때 결항 증명서 같은 서류가 환불 여부를 가른다.
숙박은 가장 편차가 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천재지변으로 숙박 이용이 불가능하면 계약금 전액 환급을 정하지만, 개별 호텔이나 예약 플랫폼은 자체 취소 정책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은 날짜라도 어디서 예약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바로 취소부터 하기보다, 근거와 증빙을 갖춘 뒤 요청하는 편이 환불 가능성을 높인다.
선포가 임박한 지금은 취소를 서두르기보다 예약처의 약관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여행사 패키지라면 선포 근거로 대응할 여지가 크고, 항공·숙박은 결항과 개별 약관이라는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