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요금표에는 화장실·샤워실·바비큐·냉방 포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싼 곳이 결국 더 불편할 수 있다.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에는 인기 지역이 한 달 전에 마감되고 취소 수수료도 날짜별로 급격히 오른다. 예약 버튼을 누르기 전 시설 구성, 예약 시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취소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글램핑을 처음 알아볼 때 나란히 뜬 요금부터 비교하기 쉽다. 그런데 같은 값이라도 실제로 받는 시설은 크게 다르다. 요금표가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하룻밤의 만족을 가른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화장실과 샤워실이다. 텐트마다 개별 화장실·샤워실이 딸린 곳이 있고, 공용 시설을 여러 팀이 함께 쓰는 곳이 있다. 아이를 데려가거나 씻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가격 몇만 원보다 크게 다가온다.
바비큐도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다. 그릴과 숯이 요금에 포함된 곳이 있고, 별도 옵션으로 따로 사야 하는 곳이 있다. 개인 화기 반입을 막는 시설도 있어서, 숯이나 버너를 가져가면 된다고 넘겨짚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예약 전 이용규정을 한 번 읽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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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글램핑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게 냉난방이다. 텐트 안에서는 대체로 600W 이내의 전기 제품만 허용되고, 화목이나 LPG·유류 난방기는 쓸 수 없는 곳이 많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텐트 자체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선풍기 제공'과 '에어컨 완비'는 8월 밤에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사진만 보지 말고 냉방 방식이 무엇인지 문의로 확인하는 게 좋다.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어도 자리가 없으면 소용없다. 성수기에는 인기 지역이 이용일 한 달 전부터 마감되는 경우가 흔하다. 가평처럼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은 더 빨리 찬다.
글램핑과 카라반을 함께 운영하는 곳에서는 대개 글램핑이 먼저 마감된다. 준비 부담이 적어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일부 시설은 성수기에 예약 후 두 시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하기도 한다. 즉 성수기 여름 휴가를 노린다면 날짜를 정하는 즉시 움직여야 하고, 결제 조건까지 미리 봐 둬야 한다.
세 번째는 취소와 환불이다. 캠핑장은 숙박업으로 분류돼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여기서 성수기는 여름 기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이 기간의 취소 수수료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파르게 오른다.
| 취소 시점 | 성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
| 10일 전 | 계약금만 공제 | 계약금만 공제 |
| 7일 전 | 요금 10% 공제 | 요금 20% 공제 |
| 5일 전 | 요금 30% 공제 | 요금 40% 공제 |
| 3일 전 | 요금 50% 공제 | 요금 60% 공제 |
| 1일 전~당일 | 요금 80% 공제 | 요금 90% 공제 |
성수기 주말은 사흘 전에만 취소해도 요금의 60%가 날아간다.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이 표를 보고 예약 시점을 정하는 게 낫다.
비가 온다고 무조건 환불되는 것도 아니다. 기상청이 호우·태풍·강풍 같은 주의보나 경보를 실제로 발령한 경우에 계약금이 환급된다. 흐리거나 소나기 예보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에 캠핑장 운영 조례가 따로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하므로, 예약하는 시설의 환불 규정을 먼저 읽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