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투어·단체버스 사고에서 승객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버스를 운행한 운송사의 자동차보험·공제가 1차 창구이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여행사 책임과 개인 여행자보험은 그 위에서 각각 과실과 약관에 따라 따로 작동하는 보완 장치다. 탑승 전 예약 경로와 포함 보험을 확인하고, 사고 직후에는 가벼운 부상이라도 당일 진료 기록과 사고 접수번호를 남기는 것이 보상의 출발점이다.
10월 27일 경주 토함산에서 석굴암 쪽으로 가던 시티투어버스가 도로변 석조 구조물을 들이받아 탑승객 39명 중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경찰과 소방이 조사 중이라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다친 승객이 치료비와 배상을 어디서 받는지는 사고 원인과 상관없이 구조가 정해져 있다.
버스 승객에게 가장 먼저 작동하는 창구는 버스를 운행한 운송사의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다.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시티투어·전세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은 보험사 종합보험이나 운수업계 공제조합에 든다. 핵심은 피해자가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그 보험사나 공제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운행 중 승객 부상은 운행자 책임이 넓게 인정돼, 승객이 운전자의 과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기 쉬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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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해 시티투어를 상품으로 샀다면 여행사 책임이 함께 걸린다. 다만 이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표준약관과 관광진흥법은 여행사나 그 종사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운다. 버스 자체의 운행 사고라면 1차 책임은 운송사에 있고, 여행사 책임은 일정 관리나 안전 안내 소홀 같은 과실이 드러날 때 더해지는 구조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여행사가 가입한 영업보증금이나 공제는 주로 여행사가 대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쓰는 재원이다. 이것을 신체 상해 보상의 1차 창구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 여행자보험은 성격이 또 다르다. 상해·치료비 담보는 누구의 잘못인지와 상관없이 약관대로 지급된다. 운송사나 여행사에서 받는 배상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실손의료비는 여러 보험에 들어도 실제 손해 범위에서 비례해 나눠 지급되고, 고의나 기왕증, 위험 스포츠로 인한 사고는 보상에서 빠진다. 패키지에 끼워진 여행자보험은 기본 보장만 담긴 경우가 많아 보장 한도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보상 주체 | 작동 조건 |
|---|---|---|
| 자동차보험·공제 | 버스 운송사 | 운행 중 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
| 배상책임 | 여행사 | 여행사·종사원의 고의·과실 |
| 여행자보험 | 본인 가입 보험사 | 과실 무관, 약관 범위 |
보상의 출발점은 누구와 계약했는가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티투어인지, 여행사 패키지에 포함된 버스인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상대가 달라진다. 탑승 전이라면 다음을 확인해 둔다.
사고가 났다면 가벼워 보여도 당일 처리가 중요하다. 저속 충돌이어도 통증은 하루이틀 뒤 나타나는 일이 많아, 사고 당일 진료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사고와의 연관을 인정받기 어렵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다. 공제조합이 치료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은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그 기간 안에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