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네팔 트리슐리강 일대 돌발 홍수로 피해가 커지자 외교부가 28일 바그마티 등 4개 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강제 취소가 아니라 방문 취소·연기 권고여서, 실제 환불 여부는 여행경보 단계와 항공사·여행사 약관에 따라 갈린다. 출발 전이라면 목적지의 피해 권역 포함 여부, 경보 단계,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26일 아침 네팔 트리슐리강 상류에서 돌발 홍수가 났다.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내려 보테코시강 지류를 막았다가 그 둑이 터지면서, 좁은 계곡을 따라 72km 구간을 물과 토사가 쓸고 내려간 것이다. 지룽(케룽) 국경검문소가 파괴됐다는 영상이 이 홍수의 위력을 보여준다.
피해가 집중된 곳은 수도 카트만두 북쪽의 라수와와 누와코트다. 이후 다딩, 고르카, 치트완까지 하류 지역에 홍수 경보가 확대됐다. 상류에 새로 생긴 언색호가 다시 넘치기 시작하면서 보테코시·트리슐리 수계에는 추가 범람 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사망·실종자 수는 집계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다르다. 8월 28일 기준 사망자는 480명대에서 580명대까지 보도가 엇갈리고, 실종자가 많아 수치는 계속 바뀌는 중이다. 정확한 규모보다 "구조와 통신이 끊긴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여행 판단에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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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가려던 지역이 피해 권역에 드는지다. 안나푸르나·에베레스트 트레킹의 관문인 포카라나 남부 치트완 사파리 일정이라면 경로와 도로 상태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은 계약서다. 항공권과 여행사 상품은 약관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항공권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변경·환불 수수료가 정해지고, 패키지는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여행사 특약을 함께 본다. 표준약관상 위약금은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문서로 남기는 편이 유리하다. 여행사에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기준이 분명해진다.
외교부는 8월 28일 밤, 바그마티·간다키·코시·룸비니 등 4개 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그 외 네팔 전역은 1단계(여행유의)다. 다만 특별여행주의보 자체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권고이지, 자동 무료 취소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환불 여부는 단계와 사유로 갈린다.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위약금이 50% 감경되고,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이상이거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면 관광진흥법·표준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 네팔은 4개 주 특별여행주의보 단계이므로, 대체로 전액 환급이 아니라 감경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현실적이다.
경보 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0404.go.kr)에서 국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갈 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인지, 몇 단계인지, 언제 조정됐는지를 직접 보는 것이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정확하다.
단계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출발이 며칠 남았다면 출발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여행사 공지와 항공사 알림도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하다.
상황이 유동적일 때는 '완전 취소'보다 '변경 가능 옵션'이 손실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날짜 변경 수수료와 취소 위약금을 나란히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