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강도나 도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현지 경찰 신고로 '도난' 확인서(폴리스 리포트)를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나중 보험 청구의 핵심이 된다.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는 통역·여권 재발급·긴급 송금을 돕지만 직접 수사나 현금 보상은 하지 않으므로 증빙 확보는 본인 몫이다. 여행자보험은 '도난'만 보상하고 단순 분실과 현금은 빼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 상품의 휴대품 손해 조건과 자기부담금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낫다.
강도를 만났다면 소지품보다 몸의 안전이 먼저다.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네 단계로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다. 다쳤으면 치료, 그다음 현지 경찰 신고, 재외공관·영사콜센터 연락, 마지막으로 증빙 확보 순이다. 이 순서가 꼬이면 나중에 보험 청구에서 서류가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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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서류는 현지 경찰이 발급하는 사건 확인서, 이른바 폴리스 리포트다. 여기에는 사건이 '분실(lost)'이 아니라 '도난(theft)'이나 '강도(robbery)'로 적혀야 한다. 보험사 상당수가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품목과 발생 시각,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사본이나 접수번호를 챙긴다. 현지 언어가 막히면 영사콜센터 통역을 쓸 수 있다.
영사콜센터는 국내에서 02-3210-0404, 해외에서는 무료 번호(현지 국제전화코드+800-2100-0404)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2025년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재외공관과 영사는 통역, 현지 병원·변호사 안내, 여권을 잃었을 때 긴급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국내 연고자를 통한 긴급 송금 안내를 돕는다.
반대로 영사가 못 하는 일도 분명하다. 범인을 직접 수사하거나, 피해액을 대신 물어주거나, 치료비·벌금을 대납하지는 않는다. 수사와 보상은 현지 경찰과 보험의 몫이다.
현금과 카드를 함께 잃었을 때를 위해 외교부는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둔다. 국내 가족이나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재외공관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현지 통화로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근거한 제도다.
주의할 점이 있다. 외교부는 먼저 국내 연고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나 입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영사콜센터로 먼저 확인하는 게 맞다.
휴대품 손해 담보는 보통 도난과 파손을 보상하고,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은 면책이다. 보상 품목에서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여권은 대개 빠진다. 신용카드는 상품마다 달라 약관을 봐야 한다.
한도도 품목별로 걸린다. 한 예로 삼성화재 상품은 휴대품 1개당 20만원까지 보상하고 1회 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다. 노트북이나 카메라 같은 고가품은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강도 과정에서 다쳤다면 이건 휴대품이 아니라 상해의료비 담보로 병원비를 청구한다. 두 담보는 별개다.
| 상황 | 휴대품 담보 | 필요 조건 |
|---|---|---|
| 강도·소매치기 도난 | 보상 가능 | 폴리스 리포트('도난' 기재) |
| 본인 부주의 분실 | 대개 면책 | - |
| 현금·항공권 도난 | 보상 제외 | - |
폴리스 리포트를 못 받았다면 동행자 진술서로 심사받는 길이 있지만, 지급 여부는 보험사 판단에 달렸다. 사고 신고에 기한을 두는 상품이 많으니 귀국 전, 되도록 사고 당일에 신고와 서류를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