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일본 지바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나리타공항에서 7,000명 넘는 승객이 밤을 새우는 등 항공편이 무더기로 지연·결항됐다. 기상에 따른 결항은 항공사 보상이 제한적이지만,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증권에 해당 특약이 있는지와 정액형·실손형 여부를 확인하고, 지연·결항 확인서와 영수증을 현장에서 챙겨야 한다.
8월 15일 밤사이 일본 지바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지바시는 12시간 동안 348mm가 내렸는데, 8월 한 달 평균의 세 배가 넘는 양이다. 이 폭우로 8명이 숨졌고, 일본 기상청은 재해경보 최고 단계인 5등급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공항도 마비됐다. 나리타공항에서는 7,000명이 넘는 승객이 청사에서 밤을 새웠다. 주변 전철과 버스 운행이 끊기고 약 4만5,000가구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공항 접근과 항공편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출발을 앞둔 여행객이라면 먼저 항공편 상태와 함께 가입해 둔 여행자보험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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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점이 있다. 기상 때문에 생긴 결항은 항공사 귀책이 아니어서, 항공사가 주는 보상은 제한적이다. 이럴 때 기댈 곳이 여행자보험인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이 없으면 지연·결항 자체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증권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약이 있다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인지 본다.
한 보험사 기준으로 정액형은 지연 2~3시간에 4만 원, 3~4시간에 6만 원, 4~6시간에 8만 원, 6시간 이상이거나 결항이면 10만 원을 준다. 보상 시작 기준도 다르다.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은 정액형이 2시간, 실손형이 4시간 이상 지연부터 대상이 되는 식이다.
| 지연 시간 | 정액형 보상(예시) |
|---|---|
| 2~3시간 | 4만 원 |
| 3~4시간 | 6만 원 |
| 4~6시간 | 8만 원 |
| 6시간 이상·결항 | 10만 원 |
기상에 따른 지연·결항은 대체로 보상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출국 제외'로 설계된 실손형은 한국 출발 국제선을 보상하지 않으니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이미 폭우가 발생했거나 예보된 뒤에 새로 보험을 들면 이번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 가입돼 있어야 의미가 있다.
실손형이라면 지연·결항으로 실제 쓴 돈이 대상이다. 식사비, 긴급 숙박비, 숙소까지 가는 교통비, 통신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하물이 24시간 넘게 지연되면 갈아입을 옷이나 세면도구 같은 필수품 구입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정액형은 이런 세부 항목을 따지지 않고 지연 시간만으로 정해진 금액을 준다는 점이 다르다.
핵심은 증빙을 현장에서 확보하는 것이다. 순서는 이렇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통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면 되지만, 서류가 흩어지기 전에 일찍 접수하는 편이 안전하다. 곧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증권에 지연·결항 특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두자. 단, 이미 벌어진 이번 폭우 사고에 맞춰 뒤늦게 가입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