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목적지에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예약한 항공권을 위약금 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 특별여행주의보면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무료 취소 여부는 미국·이란 교전 뉴스 자체가 아니라 외교부가 그 목적지에 걸어 둔 경보 단계로 갈린다.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목적지·경유지 경보 단계를 확인하고, 여행자보험의 전쟁 면책 조항과 항공권 취소 담보를 함께 따져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9월 1일 다시 시작되면서 예약한 항공권부터 취소해야 하나 싶겠지만,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뉴스의 심각성이 아니라 외교부가 내 목적지에 걸어 둔 여행경보 단계로 결정된다.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국외여행 계약을 맺은 뒤 외교부가 그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나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 없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에 못 미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항공권도 이 국외여행 기준을 따른다.
| 목적지 상태 | 취소 시 위약금 처리 |
|---|---|
| 여행경보 3·4단계 | 위약금 없이 환급 |
| 특별여행주의보 | 위약금 50% 감경 |
| 경보 없음·1·2단계 | 일반 취소 수수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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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전의 무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라반섬과 이란 남부지만, 직접 이란에 가는 여행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도하, 두바이, 아부다비 같은 걸프 허브를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노선이라면 경유지에 걸린 경보가 취소 조건을 좌우한다.
지난 3월 충돌 때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방문 예정자에게 취소·연기를 권고한 적이 있다. 다만 이는 3월 시점의 조치이고, 9월 재개 상황에서 같은 단계가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보는 하루 사이에도 바뀐다.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0404.go.kr)에서 내 목적지와 경유지의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보험을 들어 뒀으니 괜찮겠다고 여기기 쉽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반대일 수 있다. 여행자보험 상당수가 전쟁·내란·무력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면책 조항을 두기 때문이다.
핵심은 항공편이 취소·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취소의 근본 원인이 약관상 면책 사유인지부터 따지고, 원인이 무력충돌로 잡히면 기상 악화 때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출국 전 볼 것은 약관의 전쟁·적대행위 면책 문구와 항공편 취소·지연 담보 특약 가입 여부 두 가지다. 보험만 믿고 취소 시점을 미루는 게 가장 위험하다.
목적지 자체는 문제없고 잠시 지켜보고 싶다면 전액 취소보다 일정 변경이 손해가 적을 수 있다. 변경에도 규칙은 있다.
지금 먼저 열어 볼 것은 항공사 앱이 아니라 외교부 경보 페이지다. 목적지 단계를 확인해 무료 취소 조건이 되는지 본 뒤, 보험 약관과 재발권 차액을 따져 손해가 적은 쪽을 고르면 된다.